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주민 중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2. 보건의료관련기관,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중에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은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결사항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건강증진 시책추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519호「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