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③보조금의 지원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고 군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4조의 각 호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각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제4조(지원대상) 1.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제4조(지원대상) 2.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보수
제4조(지원대상) 3.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제4조(지원대상) 4.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제4조(지원대상) 5.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제4조(지원대상) 6. 녹지시설의 유지보수
제4조(지원대상) 7. 주차장 증설 및 유지보수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4. 자기자본의 부담액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5. 보조사업의 기간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6. 사업계획서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②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⑤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⑥시장은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3인 이내의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시의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2.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4.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1.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능) 2.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제8조(기능)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11조(위원의 해촉)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11조(위원의 해촉)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제11조(위원의 해촉) 4.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제13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13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군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제17조(구성) 1. 시의원
제17조(구성)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제17조(구성) 3.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제17조(구성) 4.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17조(구성) 5.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제17조(구성) 6. 군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8조(결격사유)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8조(결격사유)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8조(결격사유)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9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9조(기능)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제19조(기능)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기능)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기능)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기능)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제19조(기능)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제19조(기능) 7.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회의를 주관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4.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3조(회의)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과 여비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대리인)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제26조(대리인)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직원
제26조(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의 신청 등)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27조(조정의 신청 등)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제27조(조정의 신청 등)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제27조(조정의 신청 등) 4. 기타 참고자료
제27조(조정의 신청 등)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처리기간)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조사권 등)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조사권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의 효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의 효력) ③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의 효력) ④당사자 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4. 조정내용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5. 작성일자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③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4조(종결 등) ②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종결 등)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6조(조정비용) 1.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36조(조정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36조(조정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6조(조정비용)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제36조(조정비용)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조정비용) ③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