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 제22조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각각" 「포천시 관용자동차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제29조제1항, 제2항,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한다.
6.[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 계약직공무원규정"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