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용인시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용인시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6. 기타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
4.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한 자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