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경비)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경비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한다.
②사용경비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경비 납부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