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정보센터설치 등) 구청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위치)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설치 운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9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의료·명소관광 홍보 및 안내 등 주민편익 기능
3. 한류문화행사, 한류 전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4. 한류 상품 개발 및 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한옥체험관 관리 등) 구는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체험관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07.04>
제13조(위치) 한옥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남구 자곡로7길 3으로 한다. <신설 2014.07.04>
제14조(사업)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4.07.04>
1. 한옥숙박, 찻집 등 한옥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한옥체험시설 및 전통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 홍보
제15조(위탁운영) <신설 2014.07.04>
① 구청장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한 차례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체험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이용료 등) <신설 2014.07.04>
① 수탁자는 한옥숙박, 찻집 등 한옥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요금은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경비) 제15조에 따라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7.04>
제18조(재산의 관리) <신설 2014.07.04>
① 제1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체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탁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체험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관리권 및 운영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협약의 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07.04>
제2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신설 2014.07.0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를 위배했을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일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배상책임) <신설 2014.07.04>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한옥체험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의 한옥체험시설 운영 사항을 필요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07.04>
제23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이동 2014.07.04>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조이동 2014.07.04>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조이동 2014.07.0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조이동 2014.07.0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이동 2014.07.04> <개정 2014.07.04>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조이동 2014.07.0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회의 및 의결) <조이동 2014.07.0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이동 2014.07.04>
제3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이동 2014.07.04>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이동 2014.07.04>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14.07.04>
부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7.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7.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