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14>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시·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4호에서 "숨긴재산"이란 체납자가 숨긴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숨긴사실을 알고 조사나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2006.1.13전문 개정
제3조 (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14>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6.1.13]
제3조의2 (지급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97. 9.29> <개정 2006.1.13, 2007.12.14>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4조 (대장비치) ①해당과장은 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처리한다.<개정 98.10.23>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은 시장에게 구 및 동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 ①시장 및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6.1.13전문 개정
제7조 (환수) ①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97. 9.29>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본청에 고양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청에 고양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97. 9.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본청은 기획재정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2000. 6.20, 2006.12.1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당해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29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3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20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3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14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