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문 개정 2006.1.13]
제3조 (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다만, 계약직 공무원에 한한다.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6.1.13]
제3조의2 (지급한도)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97. 9.29> <개정 2006.1.13>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4조 (대장비치) ①해당과장은 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처리한다.<개정 98.10.23>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은 시장에게 구 및 동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시장 및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6.1.13]
제7조 (환수) ①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97. 9.29>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본청에 고양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청에 고양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97. 9.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본청은 기획재정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2000. 6.20, 2006.12.1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당해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29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3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20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3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