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및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미수액 특별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를 말한다.
제3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를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징수액의 100분의5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 의5
5.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6.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3조 (지급한도) 제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대장비치) ①해당과장은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처리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인 포상금지급신청서로 고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 공무원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양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구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 예상금액을 청구 받아 배정하고, 구청장이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본청에 고양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청에 고양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본청은 총무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구분
3.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당해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에 따른 수수료등의 적용례)
(생략)
제4조(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1.~9. (생략)
10.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세무과장”을 “해당과장”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국장, 부구청장”을 “총무국장, 구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