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호비용"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수급자의 급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포함된 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2.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3.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급여의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특별생계보조급여) 특별생계보조급여는 의복, 음식물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품을 보조하는 것으로 매 분기별 지급한다.
제6조(월동대책보조급여) 월동대책보조급여는 월동기에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연료비와 김장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11월에 지급한다.
제7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수업료(입학금 포함),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교육급여 중 수업료는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은 매년 3월에 지급한다.
제8조(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실시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