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기금지출의 20퍼센트 이하)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일부개정, 제443호, 2014.1.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단, 제5호의 사업자금은 2천만원이하로 한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상황, 대여금상환 여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