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5. 17>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4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5조(창안의 추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인사상의 특전) 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7조(권리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군포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
②보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 ①시장은 창안을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관계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제9조(수상자 사후관리) ①수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수상후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을 반환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창안의 사후관리) ①창안의 실시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안의 실시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의 지급) 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군포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창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시 세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④제안이 채택된 후에 창안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2조(기타의 보상) ①시장은 창안의 전시·홍보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2001. 0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