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 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5조(표창장)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5조(표창장)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7조(상장)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상장)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2. 공중도덕 준수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②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을 년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③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1. 수상자 사진의 민원실 게첨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3. 경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4.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2조(포상절차)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 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