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2.24>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6. 2.24>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2.24>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6.4.28.>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 개정 2006.4.28.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96. 2.24>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개정 2006.4.28.>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4.28.]
제16조의 삭제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0. 4>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4.28.>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 3.20>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 7. 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3.20>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 2.24>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5.21.>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 이상은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절사한다.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 3.20>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 3.20>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2.5.21., 2008.12.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6. 2.24>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8.12.12.>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006.4.28.>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96. 2.24>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4. 7. 9>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6. 2.24>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개정 96. 2.24>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 3.20>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 2.2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 3. 7, 2001.11.22.>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 3. 7>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 3. 7>
⑥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2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3. 7>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개정 2006.4.28.>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3. 7, 2006.4.28.>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94. 7. 9>
제27조 (겸직허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8.12.12.>
제27조 (겸직허가)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 (겸직허가)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제27조 (겸직허가)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27조 (겸직허가)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 신설 2006.4.28.
제27조의2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4.28.>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12.>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신설 96. 2.24>
제29조 삭제 <2004.7.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2.24>
제12조 (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29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 9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24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25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20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7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2 조례 제6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 5.2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9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2004. 10. 4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