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27., 2009.5.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9.2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동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1.>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3.11.15., 2007.9.27., 2009.5.11.>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11.>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7.9.2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명, 학부모대표 1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의2(회의록)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9.27.]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7.9.27.>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9.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