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07. 4. 6, 2010.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6, 2010. 8. 2〉
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시장이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10. 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4. 6, 2010. 8. 2〉
1.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5. 10. 5, 2010. 8. 2〉
② 기금의 사용시기는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7〉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0. 8. 2〉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5, 2010. 8. 2〉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8.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2〉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05. 10.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8. 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개정 2005. 10ㆍ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제9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10. 8. 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내에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 4. 6〉
제12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 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2. 5.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6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2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