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5>
제2조(기금의 조성) ①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5>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5>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한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10퍼센트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1999·4·3, 2005·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용인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2인 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위원으로 하 여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해촉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5·6>
3. 제5조제2항의 각호중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4.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6. 기타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5·6, 1998·10·8>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3, 2004·7·24, 2005·10·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5>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3, 2005·10·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7·3 조례 제127호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⑮ 내지 ⑲생략
부 칙<전문개정 1998·10·8 조례 제138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20##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4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며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 담당”으로 한다(21) 내지 (33)생략
부 칙<개정 1999·2·5 조례 제164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 칙<199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3·16 조례 제3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5항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 제1항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3·3·21 조례 제432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5항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⑪ 내지 (17)
생략
부 칙<2004·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