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제74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5조(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장비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단, 대규모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제3조다목 재난(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대응을 위한 사업(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29.>
②「법」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에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및 예산배정) ①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예산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규칙」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및 읍ㆍ면ㆍ동의 주무담당 주사
②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 재정법 시행령」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정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 2(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 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2.2.29.>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