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제74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5조(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법」제68조제2항,「영」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제40조 내지「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 재정법 시행령」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정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 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