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군포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3.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및 교과 특성화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5. 학교체육 진흥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설치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7.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보조 기준액은 전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1 이내에서 증액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의왕교육청의 학무과장, 관리과장과 군포시 공무원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5조(위원회 구성) 2.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회 구성) 3. 학부모 대표
제5조(위원회 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제6조(기능)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제6조(기능)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제6조(기능)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7조(운영)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제7조(운영) ④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7조(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2. 사망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등)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덧붙여 군포의왕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2.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제10조(보조금의 신청)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제10조(보조금의 신청) 4. 보조사업의 효과
제10조(보조금의 신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되,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사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1.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된 때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도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3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3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4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보조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끝나면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포의왕교육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제출한다.
제14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군포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군포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군포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