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포천시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재원) 2. 쓰레기종량제(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포함)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9.30.>
제3조(기금의 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ㆍ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기금의 용도)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12.31.>
제4조(기금의 용도)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제4조(기금의 용도)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3.12.31.>
제4조(기금의 용도) 4.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13.12.31.>
제4조(기금의 용도) 5.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간접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⑤ 제3항제4호의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로 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회계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 한다.
제6조(회계 관리) 1. 기금운용관 : 환경관리과장 <개정 2008.12.31.>
제6조(회계 관리) 2. 기금출납원 : 환경시설팀장 <개정 2008.12.31.>
제6조(회계 관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당연직 : 경제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 <개정 2008.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개정 2013.12.31.>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3.12.31.>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2조(간사 등) ②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의 검토 결과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기금의 결산)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15조(기금의 결산)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5조(기금의 결산)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5조(기금의 결산)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포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 9.30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 9.30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