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포천시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재원) 2. 쓰레기종량제(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포함)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9.30.>
제3조(기금의 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ㆍ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제4조(기금의 용도) 3. 「영」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제4조(기금의 용도) 5.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간접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⑤ 제3항제4호의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내로 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년 200%의 상여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 한다.
제6조(회계 관리) 1. 기금운용관 : 환경관리과장 <개정 2008.12.31.>
제6조(회계 관리) 2. 기금출납원 : 환경시설팀장 <개정 2008.12.31.>
제6조(회계 관리)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당연직 : 경제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 <개정 2008.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2조(간사 등) ②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의 검토 결과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2. 해당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기금의 결산)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15조(기금의 결산)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5조(기금의 결산)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5조(기금의 결산)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포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 9.30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