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 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포천시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재원) 2.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기금의 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재원) ②제1항제2호의 반입 수수료는 폐기물 처리 시설 순수 운용비로 산출된 톤당 처리 단가를 적용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2.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제4조(기금의 용도) 3. 「영」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주민 감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제4조(기금의 용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 지원 협의회와 협의·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③제1항제4호의 주민 감시 요원 수당은 「포천시 상근 인력 관리 규정」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 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 한다.
②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 경제농정국장, 환경자원과장, 건설과장, 폐기물 처리 시설 소재지 읍·면·동개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②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환경시설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의 검토 결과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 계획) 2. 해당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 계획)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 계획)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 계획)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②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기금의 결산)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15조(기금의 결산) 2.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5조(기금의 결산)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5조(기금의 결산)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 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②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포천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포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