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8.10,11.10.2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10.2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1.10.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07.10.10,08.8.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8.10> <개정07.10.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08.8.8><개정 11.10.2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07.10.10,08.8.8,11.10.20>
1. 제8조의 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8. 10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10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8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0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