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9. 6.16>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교량 3개소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16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