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br/><br/>2. 제안이유<br/>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br/> 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br/> ○ 고양시 직영기업(상하수도) 및 공사의 사업범위는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br/> <br/>3. 주요내용<br/> 가. 이 조례를 폐지함. <br/> <br/>4. 자치법규안 : 별첨<br/><br/>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br/><br/>6. 의견제출<br/>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7일까지<br/>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b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br/>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예산담당관)<br/>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br/> - 전 화 : 예산담당관 경영평가팀(031-8075-2357)<br/> - 팩 스 : 031-8075-4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