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0.>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이상 1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 국(본부)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및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4. 3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2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3.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 5.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급”을 “국(본부)장급”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