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이상 1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실·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및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4. 3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2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