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1., 2010.12.29.>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및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연맹, 생활개선회 및 4-H연합회등(이하 "농업인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 각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8.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8.1.>
②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포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한다.
③제11조의 사업비지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지원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체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8.1., 2010.12.29., 2013.6.17.>
제8조(사업비지원) 사업비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1., 2013.6.17.>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관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8.1., 2013.6.17.>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및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기술진흥과장”을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기술진흥과장”을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기술진흥과장”을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2.29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기술진흥과장”을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2.29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력팀장"을 "농업교육팀장"으로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기술진흥과장”을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2.29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력팀장"을 "농업교육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3.6.1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