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중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7.8.1.>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및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연맹, 생활개선회 및 4-H연합회등(이하 "농업인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농업 각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8.1.>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8.1.>
②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③제11조의 사업비지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농업인단체 회장과 농업관련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8.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인력육성업무담당 지도사가 된다.
③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포천시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지원
제10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조직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8.1.>
제11조(사업비지원) 사업비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되, 그 지원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1.>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 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기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8.1.>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및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5호 )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