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3.)
1.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3. "간접 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4.11.13.)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7, 2014.11.13.)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4에 의하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3.)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그 밖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2014.11.13.)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1.1.27.](개정 2014.11.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3.)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차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7.](개정 2014.11.13.)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7.](개정 2014.11.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201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1호,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