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2.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1.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4에 의하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선납받았을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환부 및 추징할 수 있다. (신설 2003.11.8)
제3조의1(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7.]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차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7.]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7.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