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7. 재활용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품목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동대문구 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①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 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11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제12조(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등은 제외한다.
제1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사항을 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때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때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판매소의 판매이윤은 9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등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이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할때마다 그 제작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3.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과 같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일반폐기물 수수료등은 당해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5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①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월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26조(가산금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하되 연체일수당 이자율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이상 15일이하는 15일로 하고 16일이상 1월이하는 1월로 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자에게 감면할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L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법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이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31 조례 제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