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2007.11.1)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개정 1999.1.18)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6.>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생활지원담당과장, 사회복지담당과장, 환경담당과장, 청소행정담당과장
2. 환경관련단체장, 환경관련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5(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 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9.17, 2007.06.21)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축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재활용담당계장"을 "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1999. 01. 18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6. 2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06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