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 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 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 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페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엽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동대문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동대문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 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④제1항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준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 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1)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적환장)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적환장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오·폐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등)의 대기 및 휴게시설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9조의3(차고지)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9조의4(폐기물처리시설 확보) ①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7, 2000.12.29)
1.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또한 배출시에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6)
2.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6)
3. 기타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제10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등)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 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거나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였을 시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이 수거 처리되기 전에 한한다.(개정 2008.1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으로 배출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 규격봉투인 특수생활폐기물용(이하 규격봉투)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운반 시에는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폐기물 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를 대행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되 설치운영자의 허가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1.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2001.11.22)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11.22, 2007.11.1)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0.8.7)
제13조의2(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①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는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받지 아니한 구역에서의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08.11.06)
②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 폐기물실태를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가 대행계약 해지를 요구한 때는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8.11.06)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2.1)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은 엷은 녹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하되 봉투 앞면에 "특수생활폐기물용"이라 표시한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때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②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판매소의 이윤은 9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봉투판매소를 지정할 경우 계약 및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9.7.24)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4, 2001.1.31)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규격봉투대금의 선납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할때마다 그 제작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8.11.06.>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처리비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07.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 처리비, 매립지조성 부담금 등을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①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6.>
②일반가정 배출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8조(가산금 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 등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8.1.13)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1.01.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 봉투중 생활폐기물용봉투 및 음식물쓰레 기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1999.2.1, 2001.1.31)
제30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보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8.11.06.>
제3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 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의 80%이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후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으며 포상금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08.11.06)
③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가족포함)의 포상금은 월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본항신설 2008.11.06)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3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3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8.11.06.>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31 조례 제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06. 13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0. 12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01. 01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03. 25 조례 제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01. 1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2. 01 조례 제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04. 1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7. 24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08. 07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1. 31 조례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1. 22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06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9. 17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