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전문상가 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9.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이용시설업, 유원지시설업
14.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본조개정 1999·7·16〉
제5조 〈삭제 1999·7·16〉
제6조 〈삭제 1999·7·16〉
제7조(위탁관리)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1999·7·16〉
제11조 〈삭제 1999·7·16〉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1999·7·16〉
제14조 〈삭제 1999·7·16〉
제15조 〈삭제 1999·7·16〉
제16조 〈삭제 1999·7·16〉
제17조 〈삭제 1999·7·16〉
제18조 〈삭제 1999·7·1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 칙〈개정 199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