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09〉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 〈삭제 1991.10.1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 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개최일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2. 출석위원의 성명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3. 심의안건과 내용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4. 의사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조(인사통계보고) 인사담당관은 영 제10조의 2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1991.10.14〉
제5조의2 〈삭제 1991.10.14〉
제5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이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2.01.31〉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7등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8등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제6조(응시연령)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간의 최초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개정 1991.09.10〉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 (지도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개정 1989.08.09, 1991.09.10〉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험 〈개정 1991.09.10〉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② 〈삭제 1989.08.09〉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0.14〉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할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0.14〉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본조개정 1991.10.14〕
제10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서식)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본조개정 1991.10.14〕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점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제13조(면접시험기준)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제13조(면접시험기준)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은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본조개정 1991.10.14〕
제1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시장은 당해연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시행한 각급 신규임용 시험과 전직시험결과를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인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과 관연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2급 및 3급은 6년이상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4급은 3년이상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 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③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4의 4)와 같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 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4. 외국의 국·공립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3의2) 및 (별표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 3의2) 및 (별표 7)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교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6등급·7등급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⑦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⑧영 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 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⑨제 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본조개정 1991.10.14〕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병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1. 당해지역에서 지역개발사회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자(행정기관 제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3. 새마을청소년 회장으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재발에 헌신한 자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②제 1항에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③제1항 및 영 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정원의 3분의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본조개정 1991.10.14〕
제18조(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06.30〉
제18조(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1.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제18조(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2. 사무보조 직렬의 집배직류 공무원
제18조(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3. 방호직렬 공무원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2)에 의한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의3)에 의한다. 〈개정 1989.08.09〉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할 직렬은 (별표4의5)와 같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본조개정 1991.10.14〕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별표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본조개정 1991.10.14〕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③임용 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자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2. 행정경력이 많은자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3. 병력을 필한자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본조개정 1991.10.14〕
제22조(임용후보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동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별표 4) 또는(별표 4의2)에 의한다.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의3)에 의한다. 〈개정 1989.08.09〉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공무원으로 전직할 경 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할 직렬은(별표4의5)와 같다.
제24조(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 2차시험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제24조(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4조(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 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본조개정 1991.10.14〕
제25조(실무수습보고) 영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일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7조의2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1989.08.09〉
제26조의1(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동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 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 2차시험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 시험의 회수별로 작성 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9.08.09〉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②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1.09.10〉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본조개정 1991.10.14〕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을 실시하는 검정기관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②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 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본조개정 1991.10. 14〕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본조개정 1991.10.14〕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9.08.09〉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②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1.09.10〉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②민원창구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직제개편 정원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전보하지 않는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③1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근무공무원으로서 영 제33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으로 승진임용한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본조개정 1991.10.14〕
제31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삭제 1990.07.14〉
제31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14〉
제31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본조개정 1991.10.14〕
제31조의2 〔본조삭제 1991.10.14〕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2.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4. 5급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1.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해당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2. 교육원 근무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본조개정 1991.10.14〕
제33조(권한의 위임) ①임용권자(시장)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1. 임용후보의 선택
제33조(권한의 위임) 2. 특별임용제청
제33조(권한의 위임) 3. 공무원 승진 제청
제33조(권한의 위임) 4. 소속공무원에 대해 당해 동내전보
제33조(권한의 위임) 5.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
제33조(권한의 위임) ②임용권자(시장)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3조의2(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 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3조의2(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②민원창구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직제개편 정원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1년 이내에 전보하지 않는다.
제33조의2(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③1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근무공무원으로서 영 제33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 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으로 승진임용한다.
제33조의3(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삭제 1990.07.14〉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14〉
제34조(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4조(포상가점) 1. 내무부의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제34조(포상가점) 2. 시?도의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0.25점
제34조(포상가점) 〔본조신설 1992.01.31〕
제35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6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7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8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8조의2 〔본조삭제 1991.10.14〕
제39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① 임용권자(시장)는 법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권 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1. 임용후보의 선택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2. 특별임용제청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3. 공무원 승진 제청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4. 소속공무원에 대해 당해 동내전보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5.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②임용권자(시장)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9조의3 〔본조삭제 1991.10.14〕
제40조 〔본조삭제 1992.01.31〕
제41조 <삭제 1989. 01. 01>
제42조 〔본조삭제 1992.01.31〕
제43조 〔본조삭제 1992.01.31〕
제44조 〔본조삭제 1992.01.31〕
제45조(동점평정의 금지) 〔본조삭제 1992.01.31〕
제45조의2 〔본조삭제 1992.01.31〕
제46조 〔본조삭제 1992.01.31〕
제47조 〔본조삭제 1992.01.31〕
제48조 〔본조삭제 1992.01.31〕
제49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0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1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2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3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4조 삭제 <1989.08.09.>
제55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5조의2 〔본조삭제 1992.01.31〕
제56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6조의2 〔본조삭제 1992.01.31〕
제57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8조 〔본조삭제 1992.01.31〕
제59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0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1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2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3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4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5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5조의2 〔본조삭제 1992.01.31〕
제66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7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8조 〔본조삭제 1992.01.31〕
제69조 〔본조삭제 1992.01.31〕
제70조 〔본조삭제 1992.01.31〕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08.09, 1991.06.30〉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6.30〉
제71조(정년연장 신청) 1. 정년연장에 관한 임용권자의 의견서 1통
제71조(정년연장 신청) 2.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1통
제71조(정년연장 신청) 3. 해당공무원의 최근3년간 복무상황 (휴직,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1통
제72조(정년연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가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 및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0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 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89.08.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89. 7. 3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의 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12.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 9. 30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중 6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1990.06.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0.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6월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 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선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9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