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09〉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 〈삭제 1991.10.1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 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개최일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2. 출석위원의 성명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3. 심의안건과 내용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4. 의사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조(인사통계보고) 인사담당관은 영 제10조의 2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1991.10.14〉
제5조의2 〈삭제 1991.10.14〉
제5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이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7등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8등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제6조(응시연령)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시 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간의 최초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개정 1991.09.10〉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 (지도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개정 1989.08.09, 1991.09.10〉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험 〈개정 1991.09.10〉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② 〈삭제 1989.08.09〉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0.14〉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할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0.14〉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본조개정 1991.10.14〕
제10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서식)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본조개정 1991.10.14〕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점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제13조(면접시험기준)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제13조(면접시험기준)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은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본조개정 1991.10.14〕
제1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시장은 당해연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시행한 각급 신규임용 시험과 전직시험결과를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인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과 관연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2급 및 3급은 6년이상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4급은 3년이상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 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③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4의 4)와 같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 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4. 외국의 국·공립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3의2) 및 (별표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 3의2) 및 (별표 7)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교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6등급·7등급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⑦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⑧영 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 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⑨제 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본조개정 1991.10.14〕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병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1. 당해지역에서 지역개발사회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자(행정기관 제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3. 새마을청소년 회장으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재발에 헌신한 자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②제 1항에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③제1항 및 영 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정원의 3분의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본조개정 1991.10.14〕
제18조(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06.30〉
제18조(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1.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제18조(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2. 사무보조 직렬의 집배직류 공무원
제18조(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3. 방호직렬 공무원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2)에 의한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의3)에 의한다. 〈개정 1989.08.09〉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할 직렬은 (별표4의5)와 같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본조개정 1991.10.14〕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별표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본조개정 1991.10.14〕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③임용 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자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2. 행정경력이 많은자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3. 병력을 필한자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본조개정 1991.10.14〕
제22조(임용후보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동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별표 4) 또는(별표 4의2)에 의한다.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의3)에 의한다. 〈개정 1989.08.09〉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공무원으로 전직할 경 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할 직렬은(별표4의5)와 같다.
제24조(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 2차시험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제24조(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4조(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 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본조개정 1991.10.14〕
제25조(실무수습보고) 영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일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7조의2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1989.08.09〉
제26조의1(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동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 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 2차시험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 시험의 회수별로 작성 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9.08.09〉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②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1.09.10〉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본조개정 1991.10.14〕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을 실시하는 검정기관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②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 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본조개정 1991.10. 14〕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본조개정 1991.10.14〕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9.08.09〉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②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1.09.10〉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②민원창구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직제개편 정원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전보하지 않는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③1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근무공무원으로서 영 제33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으로 승진임용한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본조개정 1991.10.14〕
제31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삭제 1990.07.14〉
제31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14〉
제31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본조개정 1991.10.14〕
제31조의2 〔본조삭제 1991.10.14〕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2.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4. 5급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1.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해당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2. 교육원 근무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본조개정 1991.10.14〕
제33조(권한의 위임) ①임용권자(시장)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1. 임용후보의 선택
제33조(권한의 위임) 2. 특별임용제청
제33조(권한의 위임) 3. 공무원 승진 제청
제33조(권한의 위임) 4. 소속공무원에 대해 당해 동내전보
제33조(권한의 위임) 5.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
제33조(권한의 위임) ②임용권자(시장)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3조의2(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 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3조의2(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②민원창구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직제개편 정원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1년 이내에 전보하지 않는다.
제33조의2(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③1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근무공무원으로서 영 제33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 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으로 승진임용한다.
제33조의3(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삭제 1990.07.14〉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14〉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 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 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 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별표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2.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4. 5급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1.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해당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2. 교육원 근무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35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6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7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8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8조의2 〔본조삭제 1991.10.14〕
제39조 〔본조삭제 1991.10.14〕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① 임용권자(시장)는 법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권 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1. 임용후보의 선택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2. 특별임용제청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3. 공무원 승진 제청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4. 소속공무원에 대해 당해 동내전보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5.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
제39조의2(권한의 위임) ②임용권자(시장)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9조의3 〔본조삭제 1991.10.14〕
제40조(평정시기) ①5급이하 공무원과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9.08.09〉
제40조(평정시기)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 말일,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개정 1989.08.09〉
제40조(평정시기) ③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4조 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기준으로 하여 겅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40조(평정시기) ④영 3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 말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일이 속하는 달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41조 <삭제 1989. 01. 01>
제42조(근무성적 평정서 등) ①근무성적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별지 제31호서식)와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06.30〉
제42조(근무성적 평정서 등) ②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가 소속공무원의 청렴도 평정하였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 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 할 수 있다.
제42조(근무성적 평정서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정을 평정함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동일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평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1.06.30〉
제43조(평정자와 확인자)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대상 공무원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 평정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6.30〉
제43조(평정자와 확인자) ②평정대상공무원이 상급 감독자 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인 근무성적평정확인자 (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내용과 직무수행능력, 근무수행상태 등을 참고로 하여 각각 평정한다. 〈신설 1991.06.30〉
제43조(평정자와 확인자) ③평정자와 확인자는 제2항의 평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 제3항 및 지방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한다. 〈신설 1991.06.30〉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은 평정대상요소별로 10점을 기준으로 평정하되 그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1.06.30〉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②근무성적표의 평정점수는 5급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지방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총평정점 50점을 만점으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총평정점 40점을 만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평정한다. 〈신설 1991.06.30〉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③ 〈삭제 1991.06.30〉
제45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 여야 한다.
제45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기준)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 결과는 영 제31조의4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89.08.09〉
제45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기준) ②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달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기준) 1. 평정대상공무원의 전원 분포비율
제45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기준) 2.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균형
제45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기준)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기준) ③확인자의 직근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자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평정표는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 후 10일 이내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경력평정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 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48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 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조회 확인 후 평정할 수 있다.
제49조(경력평정표) ①경력평정과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정은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1989.08.09〉
제49조(경력평정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1989.08.09〉
제50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리 평정자가 된다.
제51조(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의 상당계급) 영 제31조의 6제4항 제1호 및 나목 및 동조조항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별표1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한다.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①5급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 경력은 35점,을 경력은 27.96점, 병 경력은 5.76점 정 경력은 4.32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1.06.30〉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②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제53조(경력의 기간계산)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08.09〉
제54조 삭제 <1989.08.09.>
제55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평정(국가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성적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연구사, 지도사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8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훈련성적의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1989.08.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 교육훈련과정 (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되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은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그 성적의 10할을, 5년을 초과하여 8년 이내에 받은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9할을, 8년을 초과하여 경과된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7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그 기간 내에 하위계급에서, 연구사·지도사는 그 기간 내에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개정 1989.08.09, 1991.06.30〉
제55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08.09〉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5조의 교육훈련성적 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 우에는 그 성적은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장하는 2월 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 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 이내에 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 다.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
제56조(훈련성적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의 평정은 1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89.08.09, 1991.06.30〉
제56조(훈련성적평정점의 계산) ② 〈삭제 1991.06.30〉
제56조의2(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57조(포상가점) ①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자랑스런 공무원발굴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후단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으로 한다. 〈개정 1989.08.09, 1991.06.30〉
제57조(포상가점) 1. 훈장·포장·정부의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 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제57조(포상가점) 2. 대통령 표창 0.75점
제57조(포상가점) 3. 국무총리 표창 0.5점
제57조(포상가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및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표창 0.25점
제57조(포상가점) 5. 시장·군수·구청장 (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 (병사업무 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0.1점
제57조(포상가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각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포상은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총리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포상으로 한다.
제57조(포상가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제직시에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중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한다.
제58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 32조 제1항의 후단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 이하 공무원 재직 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1989.08.09〉
제58조(자격증 등의 가점) 1. 타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희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제58조(자격증 등의 가점) 2. 별표 13에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제58조(자격증 등의 가점) ②별표 13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 다.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①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 "(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후단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1989.08.09, 1991.06.30〉
특수지중 특지·갑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나지) 또는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35점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라지) 또는 읍·면·동에서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이 경우 국가공무원 제직시 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으로 제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②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이내에 국민운동 지원 업무분야(시도의 새마을지도과, 농촌주택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 읍의 새마을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점의 0.5할 가점한다. 〈개정 1989.08.09, 1991.06.30〉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1991.06.30〉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④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기간(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개정 1991.06.30〉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1. 60일 이상 120일 이하 - 0.5점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2. 120일 초과 180일 이하 - 1.0점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3. 180일 초과 - 1.5점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⑤제1항에 희한 가산점을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9조(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⑥제1항의 근무경력기간 중에서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6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하고)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평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경력평정점35점·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경력평정점 45점·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3.0점의 범위 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1.06.30〉
②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 7급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 제5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개정 1989.08.09〉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2. 6급, 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7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0/100)
3. 8급 이하 공무원 및 8등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정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30점,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3점으로 한다. 〈개정 1991.06.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1991.06.30〉
⑦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61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5급, 6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월말일과 7월 말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 말일과 10 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2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는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 력을 갖는다.
제63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 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 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제63조(동점자의 순위)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제63조(동점자의 순위) 2. 당해직급에 장기 근무한 자
제63조(동점자의 순위) 3.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제63조(동점자의 순위) 4.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제63조(동점자의 순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 위자를 결정한다.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마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3.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5. 영 제31조의 3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개정 1989.08.09〉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6.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7.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재직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4조 제3항 및 동규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 제2항 및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선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9.08.09〉
제65조(명부의 제출) ①5급, 6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명부는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도지사경유)"하여야 한다.
제65조(명부의 제출)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89.08.09〉
제66조(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2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7조(평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8조(작성방법) ①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서식 중 인적사항, 평정사 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 서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제68조(작성방법) ②제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년에 각각 주 서로 조정 기재한다.
제69조(인사평정서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 에는 작성기준일 또는 수시작성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시장 군수는 도지사경유)하여야 한다.
제70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08.09, 1991.06.30〉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6.30〉
제71조(정년연장 신청) 1. 정년연장에 관한 임용권자의 의견서 1통
제71조(정년연장 신청) 2.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1통
제71조(정년연장 신청) 3. 해당공무원의 최근3년간 복무상황 (휴직,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1통
제72조(정년연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가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 및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0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 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89.08.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89. 7. 3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의 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12.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 9. 30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중 6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1990.06.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0.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6월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 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선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9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