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ㆍ부당이익금수수료의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익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익금은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도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바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서식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부당이익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당해년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년도분은 년도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부당이익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호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부당이익금의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익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