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생활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2.12.>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직접 설치하게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1일 폐기물 발생량은 고양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가연성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의 1인당 1일 발생량에 계획인구를 곱한 양을 적용한다.
2. 시설설치비용은 택지개발사업 당시 고양시에서 최신의 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의 기본계획상 반영된 사업비나, 종료된 사업의 경우 최종사업비를 적용하며, 적용대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편람에서 규정한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용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3.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번지 환경에너지시설(300톤/일 규모)의 톤당 소요부지를 적용하고,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톤당 70㎡를 적용한다.
4.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용은 해당 개발에 소요된 조성원가 또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4번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는 납부계획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최종 납부금액은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제3항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한다.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