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시립도서관을 운영 함에 있어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 함으로써 시민에 대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1., 2007.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뜻한다.
3. "관내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대출을 뜻한다.
4.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외에서 열람이 가능한 대출을 뜻한다.
5. "도서관지역"이라 함은 도서관내 및 도서관외 부대시설등 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주변지역을 뜻한다.
7. "도서대출증"이라 함은 시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발급한 증서를 뜻한다.
제3조 (도서관의 이용일 및 시간) 도서관의 이용일 과 시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4.1.>
제4조 (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4.4.1.>
제5조 (입관의제한) 시장은 도서관지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학습분위기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4.1.>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조례 및 관련 제반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4.4.1.>
②시장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능별 이용제한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개정 2004.4.1.>
①시장은 다음에 상당하는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 및 자료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비치 및 열람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3.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전용 자료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4.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교육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5.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6. 편익시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7. 기타 독서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시설
②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기능실별 이용을 제한 할 수있다.
제8조 (변상) ①도서관의 자료을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한다. <개정 2004.4.1.>
②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로 변상 할 수있다.
③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로 변상 하지못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상할 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할 수있다.
④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준용하여 변상의무가 있다.
⑤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할 수 있다.
제8조의2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9조 (관내대출) <삭제 2007.5.30.>
제10조 (관외대출) ①고양시에 거주하고 도서대출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기간 및 대출회수를 제한 할 수있다.
③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양시민은 도서대출증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세법 준용)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체납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자료의 기증)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 하고자 하는 자료 (이하 "기증자료"라 한다)의 소유권자는 시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증자료의 품목등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 할 수 있다. <개정 2004.4.1.>
②시장은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위탁) ①자료의 위탁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②시장이 위탁된 자료를 반환코자 할 경우에 위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위탁된 자료에 대한 위탁자의 반환청구 등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한 및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위탁)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자료의 위탁)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문헌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자료의 위탁) ③위원은 아람누리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고양시의회 의원 2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3조 (자료의 위탁)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임기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위탁) ⑤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덕양지역분과 위원회와 일산지역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분과위원회의 관할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2. 일산지역분과위원회 :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 도서관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7.5.30.>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개정 2007.5.30.>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7.5.3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2 (위원의 해촉)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1.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2.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3. 기타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 (간사)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9조 (회의수당지급) 시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5.30.>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4.1., 2007.5.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및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4. 4. 1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5.30 조례 제10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이 조례의 시행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새롭게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