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시립도서관을 운영 함에 있어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 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화 습득의 여건 을 활성화 함으로써 시민에 대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산화 자료, 행정자료, 향토 자료 등 도서 및 비도서를 뜻한다.
3. "관내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대출을 뜻한다.
4.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외에서 열람이 가능한 대출을 뜻한다.
5. "도서관지역"이라 함은 도서관내 및 도서관외 부대시설등 학습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주변지역을 뜻한다.
7. "도서대출증"이라 함은 시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발급한 증서를 뜻한다.
제3조 (도서관의 이용일 및 시간) 도서관의 이용일 과 시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4.1.>
제4조 (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4.4.1.>
제5조 (입관의제한) 시장은 도서관지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학습분위기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4.1.>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조례 및 관련 제반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4.4.1.>
②시장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능별 이용제한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도서관지역의 시설) <개정 2004.4.1.>
①시장은 다음에 상당하는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일·주·월간지 및 잡지등 정기간행물 비치 및 열람실
9. 음악감상 및 슬라이드 V·T·R 상영 등 시청각 교육실
②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기능실별 이용을 제한 할 수있다.
제8조 (변상) ①도서관의 자료을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한다. <개정 2004.4.1.>
②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로 변상 할 수있다.
③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로 변상 하지못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상할 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할 수있다.
④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준용하여 변상의무가 있다.
⑤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 (관내대출) 다음의 각 호중 1개종의 증명서를 제시 및 임치한 경우에 한하여 관내대출이 가능하다.
제10조 (관외대출) ①고양시에 거주하고 도서대출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기간 및 대출회수를 제한 할 수있다.
③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양시민은 도서대출증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세법 준용)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체납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자료의 기증)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 하고자 하는 자료 (이하 "기증자료"라 한다)의 소유권자는 시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증자료의 품목등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 할 수 있다. <개정 2004.4.1.>
②시장은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위탁) ①자료의 위탁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②시장이 위탁된 자료를 반환코자 할 경우에 위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위탁된 자료에 대한 위탁자의 반환청구 등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한 및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정 2004.4.1.>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로 위촉한다.
③관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관장을 제외한 위원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직무) 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회의등)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4.4.1.>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관리사무소 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4.4.1.>
제19조 (회의수당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시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4.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및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4. 4. 1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