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인 사람에게 기본적인 필요비용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노인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7.8.1.>
제2조(정의) 2. "필요비용"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및 고등학교 학비, 생계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 등 연료비를 말한다. <개정 2007.8.1.>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
제3조(지원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다만,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노인가구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1.>
제3조(지원대상) 2. 국민건강보험료를 제외한 필요비용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개정 2007.8.1.>
제3조(지원대상) 3. <삭제 2007.8.1.>
제4조(지원기준) 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관련 세부선정기준 및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에서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제4조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생계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 등 연료비 지원가구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