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제2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0.>
②"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