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궤자보담금(이하 "손궤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도지사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1. 7>
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③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⑧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도지사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 1. 7>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물손궤 복구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0. 1. 7>
②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초에 도지사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원인자 등이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등 또는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8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00. 1. 7>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제9조(손궤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제10조(손궤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궤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궤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0. 1. 7>
제12조(기술 검토)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가 보고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복구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2008. 7. 10>
제13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는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포함)사항의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별지서식"의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도를 유지관리하는 도지사에게 허가와 동시에 허가사항(복구계획서 포함)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08. 7. 10>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한 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 1. 7, 2008. 7. 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10. 20 조례23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 “별표” 도로과 소관 위임사무 제1호“도로점용허가”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에관한사무”로 한다.
부 칙 <2000. 1. 7 조례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 제13조, 제14조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