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이자차액 보전
제5조(기금의 운영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고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포천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같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3. 공장설립ㆍ이전ㆍ증설 승인을 받은 업체 (시설자금에 한함)
4. 시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및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 업체
②업체는 융자금을 기업의 구조조정ㆍ시설투자ㆍ연구 및 제품개발ㆍ운전자금 등 기업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기업지원과장(당연 임명직)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의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균형발전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추가융자)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불구하고 연도중 수시 회수ㆍ상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영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그리고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역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을 “균형발전”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업지원”을 “균형발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역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을 “균형발전”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업지원”을 “균형발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역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을 “균형발전”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업지원”을 “균형발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