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br/> 2024년 4월 25일<br/> 관 악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