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할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법 시행령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및 지방도·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단, 도시계획(시가화 구역)이 이미 수립된 지역과 수립 예정인 지역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54조의6 제2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등(이하 "연결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결허가 기준)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②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4퍼센트, 산지에서 6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서 설치할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 등의 포장등) ①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 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2001.10.15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