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영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ㆍ징수한다. <개정 2008.12.12., 2009.8.7.>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 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사업이 아닌 경우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물"이라 칭한다)의 경우에는 주거부분(면적 비율)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되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 전용은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영업전용은 전액 부과한다.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 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음식점 등 영리목적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 중 주택연면적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 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해당 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인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