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영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ㆍ징수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36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 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사업이 아닌 경우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주거부분(면적 비율)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되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 전용은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영업전용은 전액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 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해당 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인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